[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9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이달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통상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수형자의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 제외하면 이달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외 김 전 지사 사면 논의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8·15 특별사면때 사면 대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징역 2년 집행을 종료하고 5년이 지난 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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