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3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과 싸운 뒤 나가자 불안감을 느껴 찾으려고 운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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