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한 현행법 유지
[헤럴드경제]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현재와 같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이들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던 입장이 바뀐 것이다.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가부는 정부가 바뀌자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지난해에는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