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를 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ㆍ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오전 7시경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선고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의무)와 제4조 제5항(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를 위반한 것으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처분을 하면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돼 공개된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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