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유사해 소비자들 혼동 우려”
법원 “동종업계서 유사 문자 포함하는 경우 다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강원 지역 유명업체 ‘만석닭강정’이 식당 ‘만석장’의 등록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특허법원 5-3부(재판장 우성엽)는 만석닭강정 대표 A씨가 ‘만석장’ 식당점주 B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만석장 등록상표가 만석닭강정과 동일, 유사하고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0년 2월 ‘만석닭강정’, 2013년 3월엔 ‘만석’이란 상표를 등록했다. 만석장은 2018년 10월 한식, 레스토랑, 제과 등 다양한 외식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두고 상표를 등록했다. A씨는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고, 만석닭강정의 신용에 기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석장 등록상표가 ‘만석’과 ‘장’으로 분리돼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띄어쓰기 없이 결합됐고 3음절로 짧아 만석장으로 불리는 게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만석장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외식 분야에서는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 ‘만석식당’, ‘만석생고기’, ‘만석식육식당’, ‘만석이모네조개구이’, ‘만석짬뽕’ 등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표 외관을 보더라도 만석장은 기와집 모양과 붓글씨체로 새겨져 만석닭강정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A씨는 1998년부터 ‘만석 닭집’이란 영업표지로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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