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지난 5년 동안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민원이 1만3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를 이유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746건(부산 709건)에 불과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안전·환경·화재·기타 민원은 총 1만3113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만 1만2817건의 민원이 해수부 및 지자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피서 인파가 몰리는 데다 해수욕장이 주거지와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해수욕장이 있는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746건(부산 709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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