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의 수위가 주목된다.

당장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리더라도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탈당 요구'보다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란 전망이 나왔다.

제명 등의 경우에는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 전 비대위 존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리위 의결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유지되면서 윤리위의 제명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해졌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 요건 등을 구체화한 지난 9월 당헌 개정안의 전국위원회 의결 건 관련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린 점도 중징계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점과 함께 전국위 의결 사항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한 점도 '해당행위'로 간주, 이를 주요한 추가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친 이준석 인사들 중심으로는 추가 징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고 2024년 치러질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 "윤리위 소관의 일은 오롯이 윤리위의 독립적 판단과 처리에 따른 것"이라며 "윤리위 일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나올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