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망을 5년간 숨긴 자녀들이 국세청 조사로 발각됐다.
해외로 이주한 A 씨는 최근 수년간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나 국내 부동산으로 번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입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다. 알고 보니 A는 5년여 년 전 해외 현지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A 씨의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망을 국세청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계속 아버지 명의로 신고해온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 A 씨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던 B 씨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였다.
국세청은 20대의 나이로 큰 소득이 없는데도 수 십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산 B 씨의 아들에 대해 자금 출처 분석을 진행하다가 이 사실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탈세 혐의자 대부분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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