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시 공제되는 ‘에누리액’

法, “단말기 구입 관련은 해당 안 돼”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과세된 29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은 환급을 생각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 2943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세금 계산 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SK텔레콤이 공급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조9439억여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2943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처분을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뤄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선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