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를 며느리처럼 대한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이 불륜 상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하고 시어머니는 불륜 상대를 며느리처럼 대한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4년 연애하다 임신해 결혼하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집안은 식당 사업을 해서 부유했고 저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연상이어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대놓고 했다”며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결혼 이후 A씨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 없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걸 것을 요구하고 다른 집안 며느리들과 비교하는 일도 잦았다. 또 만삭인 A씨에게 김장을 시키고 김치통을 직접 집으로 가져가도록 해 A씨가 하혈해 조산 위험을 겪기도 했다.
A씨는 “시집살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일”이라며 남편이 불륜 관계였던 회사 여직원 B씨를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리기는 커녕 A씨에게 함구한 채 시아버지 장례식에 B씨에게 상복을 입혀 참석하게 하는 등 사실상 며느리 역할을 시켰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파탄의 유책 사유가 아주 높아 보인다”며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A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실제로 이 사연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남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본가에서 B씨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B씨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나오기는 한다”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해서 매우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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