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고발은 위원회 명의
여야 합의 또는 표결로 가능
표결 시 사실상 민주당 강행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고발 절차’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또는 위원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 무산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 처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김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환노위 국정감사 전까지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환노위 간사는 “오늘 내일 중으로 여당 간사와 (김 위원장에의 고발에 대해) 협의를 진행 할 것”이라며 “지금 김 위원장의 발언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증감법은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안건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대치한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고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위원회 표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결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 강행 처리’라는 꼬리표가 붙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상임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이고,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만 9명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인 만큼 민주당만으로 환노위 명의의 김 위원장 고발이 가능하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환노위 구성은) 민주당이 위원장이고, 과반이라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다는 의미”라며 “여당 없이 표결할 경우 향후 국감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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