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특정 고문 변호사 1명과 25년째 재계약하며 매월 정액 자문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해당 변호사로부터 한 해 동안 단 1건의 법률자문만 받고도 매월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특혜성 위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998년 1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뒤 올해까지 매년 재계약하며 약 25년 동안 총 2억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부 규정에는 1년마다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를 시행해 9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게 돼있는데, A변호사는 매년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25년째 재계약을 이어온 것이다.

공사는 A변호사의 자문료로 월 정액 88만원(2021년 이전은 월 66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지난 2009~2011년 3년 동안 고문 변호사를 지냈던 B변호사가 자문 건당(33만원)으로 보수를 받은 것과 차별된다. 또 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A변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률 자문 건수는 총 43건으로 월 평균 0.8건이 채 되지 않았고, A변호사가 아닌 다른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활용한 경우(17건)도 상당했다.

한병도 의원은 “해당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기초적 계약서 검토 등이 상당수 포함돼있고 고차원적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간 평가의 경우에도 해당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각 부서의 의견을 구두로 수렴하는 방식의 형식적 평가만을 거쳐 매년 90점 이상의 점수를 줘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 타 기관은 통상 법률자문 답변서 작성 소요 시간에 따른 ‘시간당 보수’를 지급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당 변호사가 25년 간 조폐공사의 고문 변호사로 월 정액 자문료를 받은 것은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이날 헤럴드경제에 “고문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받는 구두 자문이 많아서 비교적 저렴한 형태의 월 정액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특정인과 오랜 기간 계약하는 것이 외부 시각에서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올 연말 공개 경쟁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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