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매매업·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적용
경찰, 사기 일당 15명 검거·송치…4명은 구속
상장 될 것처럼 투자자들 속여 36억원 가로채
상장 임박해지자 잠적 뒤 유령업체 세워서 범행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유령 업체를 만든 뒤 비상장 주식이 수개월 내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무인가 투자매매업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유령 업체의 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B업체가 올해 2월 말에 상장되고 C업체가 같은 해 5월 상장되면 최소 4~5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3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주식투자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고 IR(기업자료)과 가짜뉴스 등 서류를 보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업체의 상장 시점이 임박해지자 A씨 등 일당은 잠적한 뒤 새로운 유령 업체를 차려 사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19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일당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비상장 회사인 B업체의 주식이 지난해 11월까지 한 주당 2000원대였지만 A씨 등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공범 전원을 검거, 재산관계 등을 파악해 15억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비상장 주식이 단기간 내에 상장 확정된 것처럼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조직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