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교 3일 전 ‘원격수업’ 권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종전 14일에서 7일로 일주일 단축되며, 전체 고등학교이 원격수업 전환이 수능일 3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되며, 유증상자들은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올 수능은 11월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65개를 지정했고,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곳 마련했다. 또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 가능한 수험생용 병원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했다.
특히 격리의무기간(7일)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일 3일 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단,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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