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IP,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협약
업무협약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소송 제기…“혈세낭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가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 KIP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올해 3월 KIP를 대상으로 계좌 동결 소송을 제기했다. 카이스트로 배분돼야 할 기술료를 KIP가 임의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KIP의 미국 계좌에 한국특허실시료가 입금돼있다는 이유로 카이스트는 소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KIP의 업무협약 위반이라는 변론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으로 원고인 카이스트는 15만2989달러(2억2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손배소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수억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 의원실은 카이스트와 KIP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협약을 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KIP는 이같은 업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의 소 제기는 자회사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하겠다는 것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협약서를 어겨가며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갑질에 해당하고, 이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는 자회사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부당한 행태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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