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 침입 미수 등 혐의로 남성 A 씨(56)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 씨는 세입자인 20대 여성 세입자 B 씨와 대화하고 싶다며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른 아침 출근할 때 앞을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 씨 집 문이 열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 B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았다.
이날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A 씨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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