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ju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