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일 오전 입장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더불어민주당 측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오후 3시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한 뒤 오후 3시 5분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고 7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찰은 오후 10시 5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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