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증기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인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LG전자가 글로벌 인증기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ISO37301)을 획득했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전자는 국내 전체 사업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반부패 ▷인사노무 ▷제조물책임 ▷안전보건 ▷환경·에너지 ▷정보보안·프라이버시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지적재산권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특히 ESG 경영의 초석인 준법경영의 정합성과 전문성 등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G전자가 2008년부터 준법 리스크 전담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팀(준법사무국)’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LG전자는 글로벌 법규제와 표준에 맞춰 준법 관리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능별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본사를 비롯해 각 사업본부와 해외법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별 법규제와 표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해 대응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7월에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직무별 차별화된 준법교육을 시행하는 등 준법경영 내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2012년부터는 1~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3차 협력사 간에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 수가 1551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8년 611곳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공정거래협약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제도다.
이승철 LG전자 준법사무국 전무는 “기업 ESG 경영의 초석은 바로 준법경영”이라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준법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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