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고소 의사를 표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한다”며 120만원어치를 먹고 사라진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 7시간 동안 가게에 머물렀다. 이후 결제할 때가 되자 남성은 “핸드폰 이체가 안 되니 편의점에서 이체시키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
이후 약 20분 뒤 ‘카드가 에러(오류) 났다. 곧 임금 한다’는 연락을 남기고 다시 가게로 돌아오진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해당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남겼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이 끊겼다.
결국 A씨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이 애초에 A씨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 등이 모두 허위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과 함께 다시 남성에게 연락해 입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또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이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 3일 전부터는 낮에는 꺼 놓고 밤에는 전화기를 켜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하다. 이젠 지친다. 내일(24일) 남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꼭 잡혀서 처벌 받길 바란다’, ‘요즘 먹튀 글이 왜 이렇게 많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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