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같은 아파트 주민의 집에 침입해 머리를 둔기로 치고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2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4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체크카드 한 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환기를 하려고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어두고 안방에서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어두운색 상·하의를 입고 가슴 앞쪽으로 가방을 멘 A 씨는 17일 오후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약 20분 뒤 아파트를 나온 A 씨가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그는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며,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벌금형을 받을 것을 대비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불법 촬영을 비롯해 성범죄 2건의 전력자다.
경찰은 A 씨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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