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47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유동규와 공모해 남욱으로부터 수수 혐의
검찰, 액수·전달 시점 기록 물증 확보 알려져
김용 “없는 죄 만들어”…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불발
이재명 대표 최측근…금품 수수 확인시 치명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확보돼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오전 체포한 김 부원장의 체포시한인 48시간이 되기 전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월~8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해 대선 관련 수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건넨 건 유 전 본부장이지만, 실제 자금의 출처가 남 변호사여서 유 전 본부장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규모 캠프를 꾸리면서 김 부원장이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는 2008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부원장은 분당 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유 전 본부장은 분당 지역 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다.
검찰은 진술 증거 외에 다수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남 변호사 측에서 자금 전달 역할을 한 인사가 전달 장소와 액수, 시점 등을 적어둔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기간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본격화하던 시점과 맞물린다. 때문에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장 반발로 실제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날과 당일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 전화기를 확보하고 포렌식 결과를 검찰과 공유하면서 통화 내역이 알려졌다. 당시 김 부원장은 “화천대유게이트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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