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백모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소속 백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것이 학수연에 적발됐다”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수연은 “백 교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그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공공연하게 불법행위를 이어왔다”고 했다.
학수연은 또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하는 교사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주권을 짓밟는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시위 취지에 대해)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지’라고 했다. 학생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을 문자와 전화 통화로 요구하는 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단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내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촛불칩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도 참여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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