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전주환도 구속영장 기각…결국 살인까지

“구속 수사 원칙으로 영장 신청 이뤄져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15.4%로 이미 전년도 영장 기각률을 넘어섰다.

통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법원은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법원이 가해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주환에 대한 1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다음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5대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인권, 생명, 안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만큼 흉악범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더 적극적인 영장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