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수홍 변호인 “김용호 주장, 모두 거짓 입증”
“증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해와”
“허위사실로 피해…추가 고소 검토 중”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방송인 박수홍(52) 씨와 그의 아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해 6월 27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배우자 A씨가 물티슈업체의 전 대표 유모 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씨의 자살이 A씨와 연관돼 있다.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A씨가 횡령의 본질”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 A씨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며 “김씨 측은 증거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거짓 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박씨 측은 김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김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김씨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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