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길을 가던 여성에게 ‘기습키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벌금 100만원 이 적당하다고 봤다.
울산지법은 길가던 여성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군인이던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가 중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은 정상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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