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대선, 사이버사령부 동원 ‘댓글 조작’
정부·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등 댓글 9000개 게시
대법원, 불구속 송치·군무원 선발 직권남용 무죄 취지 판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은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봤지만 불구속 송치,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전후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 전 정책실장, 김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권 지지 및 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 9000여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사전지침을 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하고, 대선 개입 지시 존재를 실토한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관여, 댓글 사건 수사 부당개입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작전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의견 공표 방식으로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보다 형량이 소폭 줄어든 2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은 1,2심 모두 정치 관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서 벌금 1000만원이었으나 항소심에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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