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건축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1월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주거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물안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453동이 점검을 받았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은 신길뉴타운 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 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다.

점검은 건축사,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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