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갑질·부당지시 근절 서약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로부터 '조직문화 개선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과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다짐했다.
군포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효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사례중심 반부패 법령·제도의 이해’ 주제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직자로서 청렴은 당연한 의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 눈높이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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