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김칠준 변호사가 김씨 변호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유민종 부장검사, 공소유지 참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전 대표 재판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이 이 사건 방어에도 나선 가운데, 향후 재판이 이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의 공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인물들인데다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김씨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해 향후 재판 내용이 수사에 직결될 수도 있다.
방어해야 하는 김씨와 이씨,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모두 일찍부터 재판 대비에 나섰다. 김씨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사임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로 뒤집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씨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과 일괄 기소되면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지만, 성남지청은 이 사건 재판에도 수사 검사를 보내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김씨가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분은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다. 검찰 수사가 두산건설 관련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건축 인허가나 부지 용도변경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이뤄진 후 ‘윗선’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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