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7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44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 사무감사와 함께 2023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2022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8일부터 21까지 14일간 대구시청과 시 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관리 실태와 당면 과제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의 적정성, 국군부대 4개소 이전 추진상황 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회기 일정별로 보면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한다.
이어 8일부터 21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진행된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검토와 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대구시의회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로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에서 5975억원이 증액된 10조 7419억원이며 시 교육청은 6693억원이 증액된 4조 3922억원 규모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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