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새누리당 박상은(65ㆍ인천 중ㆍ동ㆍ옹진, 사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뒤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가량이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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