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6월4일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선거 사범 수사 결과 445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349명(52.8%)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흑색선전 1325명(29.8%), 금품선거 1111명(25.0%), 공무원선거개입 136명(3.0%), 선거운동 기간. 방법에 관란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선전 170명(3.8%), 폭력선거 203명(4.6%) 호별방문, 당내경선 관련 경선운동방법 위반, 사조직, 유사기관 설립 등 기타 선거법 위반이 1505명(33.8%) 였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었다.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90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1명 등이었다.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67명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기초단체장 2명, 기초의원 14명 등 모두 16명이다. 당선자의 배우자 등도 67명이 기소됐다. 당선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31명이다.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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