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빌려준 것처럼 꾸며
권 CSO는 증거위조교사 기소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소유주와 대표를 돕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가짜 차용증을 제시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공판부(공준혁 부장)는 지난해 머지포인트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권보군 머지포인트 최고운영책임자(CSO)를 증거위조교사, 그를 A씨와 B씨를 증거위조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책임자는 머지포인트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자금 6억원을 정식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몄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했고, A씨는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을 토대로 권씨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들이 작성자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양식에 수사 개시 무렵 비슷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자료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권 책임자의 증거위조교사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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