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한약을 불법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충남 당진 소재 모 약국 한약사 A모 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A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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