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 24일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4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지 넉달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당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 방침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이씨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정보 삭제 및 은폐 등에 관여한 의혹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이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사해왔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이 사건 감사 결과에도 이러한 의혹이 담겨 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 후 다음 날 21시40분께 피살됐는데,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22시께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끝난 뒤 새벽 시간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또 당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 왜곡 및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와 실익도 없다”며 “자료 삭제 지시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23일 조사 예정 사실이 알려졌으나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과 다시 일정을 조율해 이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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