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입찰 업체 조사, 124개 각종 처분 조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124개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계약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단행했다.
서울시는 24일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으며, 이 중 30개 업체는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해, 전년대비 5%포인트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기록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처분율은 매해 늘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렇게 적발된 124개 업체는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부실 정도가 심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배제해,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했다.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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