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달라” 소송

2011·2014년 이어 2017년 세 번째 소송 제기

재판 중 2011~2014년 체불 임금도 달라 청구

法, “부제소합의 있었단 기아차 주장 인정 안 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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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임금을 달라며 낸 3차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269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노조원 A씨 등 2042명과 B씨 등 1008명, C씨 등 54명과 D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따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지급받은 상여금도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2차 소송의 대법원 결론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측이 더 이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단 기아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3차 소송 진행 도중 근로자 측이 추가로 청구한 2011~2014년의 체불 임금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책정 기준이 된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정기상여금과 점심 식사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달라며 3차례 소송을 냈다. 근로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탓에 3번에 나눠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들은 2017년 11월 세 번째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1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체불 임금 약 501억원을 달라는 소송이다. 2011년 낸 1차 소송은 2008~2011년, 2014년에 제기된 2차 소송은 2011~2014년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에 대한 소송이었다. 1차 소송 당시 근로자 2만7000여명은 6800억여원의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2차 소송은 노사 합의로 뽑힌 13명이 재판을 받는 대표 소송으로, 앞서 노사는 해당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전체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차 소송 도중 노조 대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 기아차가 근로자 측이 요구한 금액의 절반가량만 지급하기로 노사 간 서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였다. 기아차는 2019년 2월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심리한 서울고법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이같이 근로자 측과 합의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2만6651명도 노사 합의에 따라 대부분이 소를 취하했다. 현재는 약 10분의 1 수준만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가도 당초 3000~4000억원 규모에서 501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재판에선 소멸 시효를 넘긴 2011~2014년 치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3차 소송에서 근로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소송 때 요구한 2011~2014년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도 달라며 청구 취지를 넓혔다. 반면 사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 선정한 대표가 소를 취하한 것이고, 노사 합의 이후 청구한 2011~2014년 체불임금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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