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인텔에 드나든 기록만 가지고 아내의 부정행위를 근거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B씨가 A씨 보다 일찍 퇴근하는데도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키고 있고 집에 오면 아내는 자주 집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때마다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 5개월 동안에도 월 4~5회씩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했고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우연히 아내 내비게이션 앱으로 잠깐 검색하다가 주행 기록을 봤다”며 “아내 차 주행 기록에 점심 때쯤 (아내의)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가량 갔던 기록이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걸 믿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는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한다”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는 등 다른 제반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까지 입증은 조금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 B씨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B씨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것 같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음주하거나 늦은 귀가 등은 전형적인 유책 사유”라며 이혼소송 시 A씨가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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