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소 일부와 아파트 호수 등을 공개했다. “한 장관과 그 가족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반발해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면서다.
더탐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공지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두 장을 공개했다. 결정문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한 장관과 그 가족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도로명 주소 일부와 호수 등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사 사진은 더탐사가 가리지 않은 개인정보 부분을 별도로 모자이크 해 올린 것으로, 원본엔 그대로 해당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 배우자의 성도 나와 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의 대상이 된 A씨의 정보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거지 일부가 노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 명의의 이 결정문에는 “피의자(더탐사 소속 A기자)는 2022년 9월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강요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를 침입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적혔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방법으로 보복성 위해를 가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해 2022년 11월 29일 행위자인 피의자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더탐사 측은 유튜브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앞에서 유튜브에 생중계를 했다. 당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호수가 그대로 노출됐다. 수서경찰서는 다음 날인 28일 한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더탐사는 앞서 관계자 B씨가 지난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매체다. B씨는 지난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서경찰서는 29일 B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지난 27일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당사자 불응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B씨 측은 애플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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