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의부터” 與 “합의안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불발됐다. 이번 정기국회 내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상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잇달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법원행정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진 못하더라도 토론회 형식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반발했고, 소위 진행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장동혁 의원은 “기동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그동안 소위를 원만히 이끌어오셨고 법안 처리를 위해 소위를 잘 운영해왔는데 차별금지법의 경우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석했다.
결국 차별금지법 상정은 이날 소위에서 불발됐다.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상정과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진행 발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기동민 위원장은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심사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자칫 20대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법안1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디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차별’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오늘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정식으로 상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위원장과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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