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난다.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관이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헌재 재판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킬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헌재 재판관 정년 연장은 재판관 처우에 대해 ‘대법관에 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현행 대법관의 정년이 70세인만큼 헌재 재판관 정년도 이와 동일하게 70세로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헌법재판연구원에 연구관이나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 변호사 자격 포함),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연구원 또는 연구관 근무 자격이 완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사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 정년 70세 규정(제7조 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 조항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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