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 북동부 지역 미야기현은 내년 1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손주 돌봄을 위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야기현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새 휴가 제도 도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미야기현 인사위원회는 관련 특별 휴가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현에 근무하는 직원은 손주가 태어날 예정일로부터 8주 전부터 1세가 될 때까지, 닷새 간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 직원의 정년은 개정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되는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인상된다.
재직 중에 손주를 보는 직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동안 아이 부모에게만 주던 육아 특별 휴가의 대상을 손주가 있는 직원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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