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히는 조카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7일 30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A 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했다.
검찰은 5일 A 씨를 붙잡아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혔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A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은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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