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고라니 등 포획해 냉동보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를 포함해 뱀 40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해 가공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밀렵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밀렵 행위는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그는 멸종위기 2급인 구렁이 37마리를 포함해 뱀 4100여 마리와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 보관하고 있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밀렵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을 막기 위한 중점 점검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서 멧돼지나 뱀 등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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