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앞으로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이 신속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분쟁조정 위원이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는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일부 상임위원도 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도 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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