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관세청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와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담배는 고세율(현재 62%) 가격구조에 따른 밀수 유발 요인으로 인해,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그동안 국산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키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ㆍ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검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ㆍ수출ㆍ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년 1일부터 행정자치부ㆍ지자체, 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익광고, 전국세관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및 면세점협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 등 민관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 사전계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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