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일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로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쓰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허위 자료를 만들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내도록 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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