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상시적으로” 특례 요청
반려동물 비문 등록 서비스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의사결정이 비대면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비문 등록 서비스도 도입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프롭테크(부동산+기술의 합성어) 기업인 레디포스트가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조합의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적 의결 방식은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만 한정됐었다.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소외계층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조건으로 달렸다.
심의위는 이날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도 승인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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