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로도 벌금 200만원 전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9월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그는 2014∼2015년에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그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배포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옥상에 올라갔음 등을 지적해 기소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이씨의 포스터가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10월 24일 조사를 받고자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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